외환카드로 해외결제시 주의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응이 아닐 수 없다.
해외직구시 주의!!! 고객을 호구로 보는 외환카드
해외결제 취소시 외환카드가 수수료 먹튀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다"
다년간 해외직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일이 많았지만 이렇게 얼척없기는 처음임.
결론부터 말해서, 외환카드 고객상담센터 김성은 대리/주임에 의하면
1 외환카드는 해외 승인 건에 대한 취소처리는 무.조.건.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고객 통장으로 해당금액을 환급 후 카드사에서 청구하는 시스템
당일취소건 뭐건 얄짤 없음.
2 해외 결제시 1~1.5%의 카드 이용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카드사에서 통장으로 환급해 주는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한 원금뿐
글쓴이의 경우 수수료에 환율 차액해서 대략 1만5000원 정도를 외환카드에 떼임.
3 그렇다면 수수료 차익 발생분은?
이의신청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되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외환카드에서 이득으로 취함
※동일한 건에서 삼성카드의 처리
- 해당 해외 승인 내역은 익월 청구 건이었으므로 전표 취소 처리,
수수료/환율에 따른 차액 발생 없음
(단, 당월 청구 건이라면 통장 환급 후 청구. 이게 누가봐도 상식적인 프로세스 아님?)
사건의 발단은 7월17일 저녁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한 2건의 결제 취소였음.
갖고 싶던 제품이 세일가에 떠서 친구와 하나씩 사게 되었음.
글쓴이가 미리 다 결제하기로 했고 1건은 삼성으로 1건은 외환으로 처리함.
18일 새벽 2시22분 경, 재고가 없어 주문 및 결제 취소 처리가 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음.
잘 처리될 걸로 생각하고 있었음. 얼마나 간단함? 그냥 결제 취소일 뿐인데.
그.런.데. 24일 목요일 체크카드 결제문자의 통장잔액이 이상하게 늘어나 있는 거임.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해봄. '외환환급대금' 명목으로 140여 만원이 들어와 있었음.
무슨 환급인가 하여 외환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드이용내역을 조회해봄.
나에게 청구할 금액과 환금한 금액이 10.76달러 차이가 남을 발견.
기분이 요상해서 같은 건을 결제하고 똑같이 취소처리된 삼성카드도 조회를 해봄.
깔끔 떨어지게, 상식적으로 전표취소 처리가 되어 있었음.
업무시간이 끝난 뒤였으므로 익일에 상담원과 통화해보기로 하고 일단 퇴근.
25일 오전 9시40분 경 외환카드 상담원과 연결 시도.
<1번 상담원과의 통화 대강>
나: 17일 해외결제취소 건에 문의사항이 있다. ▲왜 통장으로 환급처리가 되었는가?
상담원1: 해외결제취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a전표 취소 b통장환급 후 청구. 고객님의 경우 통장환급 후 청구로 진행되었다.
나: a, b의 방법을 누가 선택해 결정하는 거냐?
상담원: 잘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
나: 좋다, 그럼 ▲환급금과 청구액의 금액차이는 왜 나느냐?
상담원1: 잘 모르겠다.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원하느냐?
나: 일단 이의신청해달라. 그리고 결제취소방법에 대한 건은 알아보고 연락달라.
오전 10시20분 경 다른 상담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옴.
<2번 상담원과의 통화 대강>
상담원2: 해외결제취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a전표 취소 b통장환급 후 청구. 고객님의 경우 통장환급 후 청구로 진행되었다.
나: 그럼 a, b의 방법 중 외환카드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환급처리한 거냐?
상담원2: 맞다.
나: 사이트 확인해보니 전표 미매입 상태인데, 전표취소가 가능한데 왜 통장환급했나?
상담원2: 사이트 상에는 그렇게 나와있지만, 고객님의 경우 '별건매입'으로 가맹점(파페치) 측에서 매입처리를 빠르게 진행하여
카드 한도액에 잡히게 되었고 할 수 없이 통장환급하게 된 것이다.
나: 그럼 금액차이는 왜 나느냐?
상담원2: 날짜에 따른 환율변동 때문인데...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나: 내가 왜 카드취소 하나 가지고 아침내내 전화통 붙들고 이의신청하고 번거롭게 이래야 하나?
외환카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다. 상담원 당신은 해외결제취소 업무 담당자도 아니고 권한도 없으니 본사 담당자 연결해라.
상담원2: 그럼 다른 상담원을 연결...
나: 됐고 본사 직원 바꿔라.
상담원2: 그럼 다시 연락드리겠다.
글쓴이는 2번 상담원과의 통화 후 사실 확인을 위해 삼성카드 상담원에게 전화를 검.
<삼성카드 상담원과 통화 대강>
나: 17일 해외결제취소 건에 문의사항이 있다. 이 건이 '별건매입' 처리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전표취소 처리가 되었는가?
삼성상담원: 고객님의 카드대금 결제일자가 내일(25일)이므로 7월 청구 건이면 통장환급 후 청구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8월 청구 건이기 때문에 전표취소 처리가 되었다.
나: 그렇다면 카드 결제 취소에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가? 얼마의 시일이 지난 후에는 전표취소가 안 되고 통장환급 방식으로만 해야한다거나..
삼성상담원: 그런 제약은 없다. 가맹점측에서 요청하면 카드사는 언제든지 전표취소 처리할 수 있다.
오전 11시28분 경 3번 상담원(김성은 대리/주임) 전화 옴.
<외환카드 고객상담센터 김성은 대리/주임과 통화 대강>
김성은 주임: 안녕하십니까. 외환카드 고객상담센터 김성은 대리 블라블라블라.
고객님이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안내드리자면 블라블라블라.
나: 해외결제취소 a, b의 방법 중 외환카드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환급처리한 거라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나는 전표취소 방법으로 진행하길 원한다.
김성은 주임: 그건 우리 직원이 잘못 이야기한 거다.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했는데 외환카드에서는 해외결제 건에 관하여 전표취소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
고객님이 원하는 사항은 반영이 어렵다.
나: 말이 되냐?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 통장환급이냐?
김성은 주임: 확인했다. 맞다.
나: 그렇다면 그런 사항이 카드 약관에 나타나 있느냐?
김성은 주임: 없다.
나: 홈페이지에 따로 공고된 사항은 있느냐?
김성은 주임: 없다.
나: 그럼 내가 뭘 근거로 수긍할 수 있느냐? 업무 프로세스나 메뉴얼이 있을 거 아니냐? 이해가 안 간다. 7월 청구 건도 아니고 8월 청구 건을 왜 이런식으로 처리하나?
내가 카드깡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불쾌하고 짜증스럽다.
김성은 주임: 있으나 '내부용'이라 확인시켜줄 수 없다.
나: 그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믿고 수긍하느냐? 다른 카드로 같은 가맹점에서 같은 금액으로 같은 날짜에 똑같이 취소했는데 전표취소처리 되었다.
김성은 주임: 그건 다른 카드사고, 고객님은 외환카드 고객이니까 외환카드의 시스템을 따라주셔야한다.
나: 됐다, 상담원 말고 본사 담당자 연결해라. 해외결제 건 취소한 직원이 있을 거 아니냐?
김성은 주임: 시스템으로 전산상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담당자랑 통화로 확인했다더니? 앞뒤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고객 응대)
나: 그럼 금액차이는 왜 나냐?
김성은 주임: 환율변동에 따라서 일부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다. 고객님의 경우 매출전표는 7/18에, 취소전표는 7/21에 접수되었다.
나: 웃기지 마라. 청구 금액이랑 환급금액이 10달러가 넘게 나는데, 이건 뭐냐?
김성은 주임: 그건 카드사 이용 수수료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나: 그럼 이의신청 안 하는 사람은 못 돌려 받는 거냐?
김성은 주임: 그렇다.
나: 외환카드는 그런 식으로 수수료 장사하려고 일괄적으로 통장환급처리 하나?
김성은 주임: ...
나: 그럼, 외환카드는 해외결제 건에 대한 취소는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 통장환급 방식으로 처리되고
환급시 발생하는 수수료 차액은 고객이 이의신청하지 않는 한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되지 않은 수수료 차액은 외환카드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맞느냐?
김성은 주임: 맞다.
나: 이름이랑 소속 부서 다시 확인하겠다.
김성은 주임: 외환카드 고객상담센터 김성은 대리다.
해외결제취소 방법에 대한 안내도 직원마다 답변이 다 다름. 뭐가 이따위임?
1번 상담원 / a전표취소 b통장환급의 두 가지가 있는데 누가 결정하는지 모름
2번 상담원 / a, b 중 선택인데 외환카드가 임의로 처리함
3번 상담원-김성은 대리 / 앞에 직원들이 잘못 말한 거임. b밖에 없음
외환카드를 매우 불신하게 된 글쓴이는 김성은 대리와의 통화종료 후 삼성카드에 매출전표와 취소전표 매입 날짜 확인을 요청함.
매출전표 취소전표 모두 21일에 접수되었다는 답변을 받음.
참고로 글쓴이가 가맹점(파페치)로부터 취소 메일을 받은 시간은 아래와 같음.
두 건의 주문 취소와 환불 처리가 동시에 진행되었음.
그런데 어찌하여 카드사마다 이렇게 취소 처리에 큰 차이가 나는지 의문임.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외환'은 '삼성''국민''신한''현대' 카드보다 외국환의 환율에 더 민감하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한국외환은행법을 기초로 세워진 외환관리 전문 금융업체'인 '외환外換'은행 산하 외환카드 아니겠음? (분사가 진행 중이지만) 직원들이 외국환 시세에 더 전문적일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게 지나친 거임?
그런 기대감을 이용하여 해외결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따위 환차익 및 수수료 장사나 해먹으려는 심보라니 너무 괘씸함.
심지어 1978년 국내 은행으로는 최초로 신용카드(비자카드) 업무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카드 업무 처리가 이따위임? 회사가 체계도 없고 업무 매뉴얼도 없고 해당 업무 담당자도 없대고 외환카드 쓰니까 외환카드를 따르라며 될대로 되라식으로 뻗대고.
글쓴이가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으로 같은 가맹점에서 다른 카드로 결제하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지나갔을 거고, 그러면 외환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환급되지 않은 수수료를 떼어 먹는 거임.
심지어 저 금액에 대한 이의 신청은, 약관을 확인해보니 14일 이내에 한 것만 유효함.
본래 글쓴이가 7월17일에 결제한 건은 8월25일에 청구되는 것이었고, 그때 가서 청구서 확인해봐야 내 돈은 이미 외환카드가 먹고 게임 끝.
연회비 받아 쳐먹으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은 안 하고, 고객 돈 떼어먹을 궁리나 하는 외환카드는 각성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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